
국세청은 23일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과 관련해 고가주택 매입자 가운데 탈세가 의심스러운 25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아래와 같다.
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한 혐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변칙증여 받은 혐의
◇20대 중반 직장인이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나. 고가 주택 취득자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요식업을 운영하는 20대가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
다. 주택임대사업 법인 등
◇주택 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법인이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