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맞춤형 대기관리 추진...조류충돌 저감 지원

새해부터는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행정·공공기관도 '저공해차'만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새해부터 100%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오염 등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새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나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 고려한 맞춤형 제도다. 환경부는 2017년 처음 제도를 시작해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콜 음료, 자동차 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별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투명방음벽 등에 조류가 충돌해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하루 평균 2만 마리 야생 조류가 건물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조류 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