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앞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비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할 경우 기간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