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공제 2022년까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공제 2022년까지만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지난 6월 1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청 앞에서 열린 의왕시-LH공사 규탄 집회에서 의왕시 내손래미안에버하임 임차인 대표회의 회원들이 재건축매입 30년 임대주택 임대분양 전환 중지, 30년 임대 보장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6월 1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청 앞에서 열린 의왕시-LH공사 규탄 집회에서 의왕시 내손래미안에버하임 임차인 대표회의 회원들이 재건축매입 30년 임대주택 임대분양 전환 중지, 30년 임대 보장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비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할 경우 기간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우영 기자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