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정부가 낸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정부가 낸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설치해 납세자 권리 보장

한진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사진=김남이 기자
한진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사진=김남이 기자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할 경우 쓰이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다만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한다.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내년 4월부터는 관세사가 자신의 출신을 선전할 수 없도록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매년 수임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할 의무도 추가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