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세금 FTA·관세법 중 선택해 낸다

수입품 세금 FTA·관세법 중 선택해 낸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수입품 품목분류 변경시 FTA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사진=현대상선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사진=현대상선

내년부터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의 판단에 따라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늘어난다.

다만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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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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