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쏘 운전자, 앞으론 안전교육 안받는다

넥쏘 운전자, 앞으론 안전교육 안받는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1.02.25 14:58

수소버스 대상 안전교육 유지…수소차 안전관리, 운전면허시험에 포함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의 자동 주차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 대표자들은 이곳에서 '미래차ㆍ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2021.2.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의 자동 주차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 대표자들은 이곳에서 '미래차ㆍ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2021.2.4/뉴스1

앞으로 수소승용차 운전자도 전기차·LPG(액화석유가스)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지 않아도 된다. 수소버스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은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소유자 등 상시운전자, 단기·대리·렌트카 운전자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이 LPG차량 또는 전기차 운전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수소승용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산업부는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등을 실시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와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복층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밖에도 튜브트레일러(고압수소 운반차량)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 내압·기밀성능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이 고압수소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을 받도록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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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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