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왕립협회 회원이며 저명한 생물학자인 토마스 헉슬리는 1883년 세계수산박람회에서 "해양의 어류는 자원량이 풍부하고 재생산력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획 활동은 해양 어류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연설로 어업인들에게 기대를 심어 줬다. 그러나 10년도 채 되지 않아 헉슬리의 학설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획 활동은 어류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양한 어업자원 관리방안에도 수산자원은 감소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허용어획량(TAC) 수산자원관리 방법이 개발됐다. TAC는 수산자원의 생물, 생태학적인 특성을 이해해 매년 적절한 수준만 수산자원을 어획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좋은 자원관리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TAC에서는 어종별로 최대지속적생산량(MSY)과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산정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뒤 ABC 범위 내에서 매년 어획허용량을 결정한다. 유엔해양법의 의뮤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선포한 국가는 의무적으로 TAC를 채택해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4개 어종·2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 관리방법 제도화를 시작, 2022년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중심으로 TAC 관리방법을 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TAC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문위원회의 어종별 워킹그룹에서 공유하고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방법 덕분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의 어업관리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보인다. 우선 생태계 전체를 보고 관리하는 생태계기반 TAC 어업관리 방법을 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며 관리하자"는 말처럼 단순히 자원생물의 지속성 유지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서식처 상태 △생물다양성 유지 △사회경제적 혜택 등도 종합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관리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책임어업 행동지침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 조기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TAC 관리대상 어종·업종의 포획금지체장·기간 등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불필요한 규제를 폐기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 TAC 관리대상 어업·업종에 대해 가입당산란자원량 분석법을 기초로 TAC가 산정되었다면 해당 어종에 대해서는 포획금지기간 규제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어종을 어획하는 비TAC 관리대상 어업이 있다면 이 어업은 포획금지기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TAC 어업관리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과 효과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제시해 보다 적극적인 어업인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의 90% 이상을 TAC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어업관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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