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월 556만원은 있어야"…생활비·의료비 걱정 컸다

"퇴직 후 월 556만원은 있어야"…생활비·의료비 걱정 컸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01.02 14:30

[소득 크레바스]<상>1825일의 공포③1009명 대상 설문조사…퇴직 후 소득공백과 적정 생활비 인식은?

[편집자주]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Crevasse)은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로 60~65세는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혼(滿婚) 추세 속 소득공백은 이제 '공포' 그 이상이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30~59세 정규직 근로자들은 퇴직 후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556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공백 기간 중 생활비와 의료·간병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공백 공포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현재 수입이 적을수록 더 컸다.

실제 30대(88%), 40대(89%), 50대(91%) 등 퇴직이 다가올수록 소득공백 우려는 더 커졌다. 또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90%가 소득공백을 우려한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이 비율은 80%로 낮아졌다.

월평균 수입 '399만원 이하'와 '400만~599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백이 걱정된다는 응답률은 각각 91%, 92%를 기록한 데 반해 '600만~899만원 이하'와 '900만원 이상' 구간은 80%대(각각 86%, 87%) 응답률을 보였다.

소득 공백 기간 가장 경제적으로 우려되는 항목은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38%)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간병비 20% △주거비(전·월세비, 난방비/전기료 등 주거관리비) 15% △금융부채 8% △자녀 결혼비 7% △보험료 6% △자녀 교육비 6% 등 순이었다.

특히 정년에 도달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153명의 경우 자녀 교육비(9%)에 대한 우려가 보험료(8%), 금융부채(7%)에 대한 걱정보다 더 컸다. 자녀 결혼비에 대한 우려(11%)도 전체 평균(7%)보다 높았다.

만혼에 따른 출산시기 지연에 따라 이같은 추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은퇴 전 자녀 결혼'을 걱정했다면 앞으로는 '은퇴 전 자녀의 취업' 걱정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공백 기간 중 가정의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556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541만원)보다 여성(577만원)의 적정 생활비 눈높이가 더 높았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30대의 경우 월 517만원이면 적정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본 반면 40대(559만원), 50대(593만원) 등 퇴직에 가까이 갈수록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다.

아울러 현재 수입이 높을수록 퇴직 후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월평균 수입별 적정 생활비 평균은 △399만원 이하(411만원) △400만~599만원(573만원) △600만~899만원(570만원) △900만원 이상(74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적정 생활비 기준은 달라졌다. 미혼/비혼자의 월 적정생활비 평균은 425만원으로 조사된 데 반해 기혼자는 61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월 적정생활비 평균도 636만원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529만원)보다 높았다.

정년에 도달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자녀 교육비 등 부담에 따라 월평균 834만원은 있어야 적정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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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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