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크레바스
예상치 못한 퇴직, 연금 공백, 자녀 교육비 등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통계를 통해 퇴직 후 소득 공백, 생활비 부담,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등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다룹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 연금 공백, 자녀 교육비 등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통계를 통해 퇴직 후 소득 공백, 생활비 부담,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등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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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를 둔 A씨(60세)는 3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2년 전 퇴직했다. 계획보다 이른 퇴사였다. 회사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 국민연금을 받기까진 5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었다. 매월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었고 4인 가족 생활비까지 충당하다 보니 퇴직금은 속절없이 줄었다. A씨는 "연금이 나오는 날만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이리저리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법적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에는 3년의 격차가 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5년의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의 공포는 모두의 옆에 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
"아들내미 대학 들어가면 내가 환갑이 넘는데" 최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늦은 결혼, 즉 만혼(晩婚)의 영향으로 부모의 연령대가 높아진 탓이다. 이 말에는 환갑(60세)이라는 법정 정년을 넘겼을 때 소득공백에 따른 '적자 인생'이 시작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퇴직 후 소득공백을 국민연금으로 바로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 3층으로 구성된 연금제도에서 1층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다. 그마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제도적으로 5년(1825일)의 소득공백을 예고한다. 2층과 3층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역시 노후자금으로 부족하다. 심지어 법정 정년을 넘겨서 자녀 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40대 초보 아빠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퇴직 후 소득 크레바스(Crevasse·빙하의 틈)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혼의 영향…정년 후에도 미성년자 양육해야 할 부모
국민 절반은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인지 수준이 낮았다. 300만원대 이하 소득자(42%)는 600만원대 이상 상대적 고소득자(59%)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과반 이상이 본인 수령액을 알았다.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 약 60%는 연금만으론 노후 소득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 수령액이 100만원 채 되지 않을 것이란 비율이 약 30%로 수령액 구간 중 가장 높았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미혼·비혼, 나이 어릴수록 인지율 저조━22일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1009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54%였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46%)가 본인의 수령액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수입별로 보면 고소득일수록 연금 수령액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월
30~59세 정규직 근로자들은 퇴직 후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556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공백 기간 중 생활비와 의료·간병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공백 공포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현재 수입이 적을수록 더 컸다. 실제 30대(88%), 40대(89%), 50대(91%) 등 퇴직이 다가올수록 소득공백 우려는 더 커졌다. 또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90%가 소득공백을 우려한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이 비율은 80%로 낮아졌다. 월평균 수입 '399만원 이하'와 '400만~599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백이 걱정된다는 응답률은 각각 91%, 92%를 기록한 데 반해 '600만~899만원 이하'와 '900만원 이상' 구간은 80%대(각각 86%, 87%) 응답률을 보였다. 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않는 건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다. 노후준비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현재 노후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현재 집이 없거나 수입이 적을수록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가 보유자의 79%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집이 없는 사람은 88%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월평균 수입별로 보면 △399만원 이하(88%) △400만~599만원 이하(88%) △600만~899만원 이하(78%) △900만원 이상(68%) 등 현재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노후준비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외 별도 노후 대비 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예·적금(52%)이 가장 많
국민 상당수는 퇴직 후 소득공백을 걱정한다. 생활비와 의료비 등 퇴직 후 써야 할 돈이 많은데 노후소득의 안전판인 연금은 빙하의 크레바스(Crevasse)처럼 깊은 틈을 보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당장 하루하루의 삶이 팍팍한 국민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벅차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을 우려한다는 응답률이 89%로 집계됐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와 '매우 걱정된다'는 비율은 각각 54%, 35%다. ━퇴직 후 생활비와 의료·간병비 걱정…퇴직 후 적정 생활비는 300만~400만원 비율 가장 높아 ━퇴직 후 소득공백은 기형적인 제도의 결과물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다. 정년 후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데,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긴다. 심지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28년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