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새해부터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30% 낮추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3만원 숙박쿠폰을 100만장 배포한다.
올 상반기 내 지난해에 비해 5% 늘어난 소비에 대해선 20% 추가 소득공제를 얹어준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30% 적용한다.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내년 정책의 주요 과제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최근 소비심리 회복은커녕 침체로 빠지는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른바 내구재 소비 3종 세트를 꺼냈다.
먼저 올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5→3.5%) 인하한다. 가령 4000만원 상당 국산 중형차를 구매한다면 총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개소세 49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가치세 6만원 등을 감면받는다. 노후차 교체 시에도 개소세를 70%(100만원 한도) 깎아준다.
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 시행하고 기업 할인 시 보조금 추가 지급을 상반기 내 한시로 늘린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형(4400만원↓)에 대한 기업 할인 200만원 이하 △일반형(4400만원↑)에 대한 기업 할인 500만원 이하에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할인 초과분(200만원·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40%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4400만원의 전기차에 대해 업계가 400만원을 할인할 경우 총 520만원(추가 지원 120만원)을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 기존보다 40만원 많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율을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 등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의 경우 10%에서 15%로 올린다.
아울러 올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간이과세(2023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자인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 적용한다. 기존(15%)의 2배 수준이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도 늘린다. 일단 설 성수기(1월 10일~2월 10일) 한시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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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근로자 20만원,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등 총 40만원 경비를 마련,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행가는 달'도 3개월 앞당겨 3월부터 시행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합심, 국내 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를 확대하는 대책을 낸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보강하는 차원에선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을 늘린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올린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