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면적을 확대한다. 농지 규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반전과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 필요성 등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됐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비수도권의 국가전략사업과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부산권(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권(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권(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6개 권역 15개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해당 지역의 4203만㎡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농지 규제도 일부 풀린다. 논 중심의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선정하고,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를 완화한다.
독자들의 PICK!
이번 대책에는 현장 투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여부 평가절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3월 내 심의·결정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지역전략사업과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로 최대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