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숙박앱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을 임의로 소멸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숙박업소에 환급 없이 일방 소멸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미사용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중소 모텔 등 입점업체가 구매하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소멸시켰다. 광고비에는 쿠폰 발행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입점업체는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 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광고 계약(통상 1개월)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했고 광고를 연장한 경우에도 1회 이월만 허용했다.
여기어때는 'TOP추천' 등 고급형 광고에 광고비의 최대 29%에 달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으나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입점업체 매출 의존도를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두 회사 모두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거래업체 통지 의무를 부과받았다. 야놀자는 지난 5월 해당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소의 주요 판촉수단인 광고와 할인쿠폰 운영에서 플랫폼이 위험과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