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사이버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의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 중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한국유기농 역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사이버몰 '쿠마마켓'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