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에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본계약 체결 이후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CC(폐쇄회로) TV 배선 등 기존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하지만 동아건설산업은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까지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
동아건설산업은 또 본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전달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착수 이전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변경 공사 역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