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 부여…여행사 '갑질' 막는다

여행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 부여…여행사 '갑질' 막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11.20 10:26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여행사 대리점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갱신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의사 표시를 안하면 기존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여행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

표준계약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했다.

먼저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의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의 계약상 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 업무가 아닌 여행사 소관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의 종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 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여행사는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을 강요할 수 없고 시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 및 예방을 위해 대리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나 대리점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리점의 계약 위반 등 중도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사로 하여금 2회 이상 서면통보해 대리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 △부도 △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여행사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업종 표준계약서는 변화하는 업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