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각국의 청장들에게 체납관리 분야에서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구(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번 3일간의 회의에서 각국의 청장들은 조세격차(Tax Gap)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체납관리,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주제로 발표, 토론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임 청장은 회의에서 각국 청장들에게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징수공조는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걸 의미한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토론에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국 청장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 스가타(SGATAR,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당시 호주와 양국 간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징수공조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임 청장은 다자회의를 소화하는 도중에도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청장들과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이어가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사업 여건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요건의 복잡성을 비롯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현지 과세당국의 공격적 세무조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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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청장은 각국 청장들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잠재적 세정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국가들과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OECD 등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