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제값'…공정위, 3중 보호장치 만든다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공정위, 3중 보호장치 만든다

세종=최민경 기자
2025.11.2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직불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를 내놨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사실상 폐지하고 보증서 교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21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기존 3개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한 가지로 축소된다. 직불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생략할 수 없게 된다. 연간 123조6000억원 규모의 건설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법에 명시된다. 연 5000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결합한 상시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직불제 실효성도 보완된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원도급대금 지급시기·금액 △자금집행순서 △압류·가압류 현황 등 원도급거래 정보를 요청·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 부실이 연쇄 미지급으로 번지기 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대금 흐름 투명화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클린페이)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만 의무였던 전자대금시스템을 공공 전체·민간 건설하도급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원·수급사업자가 자기 몫이 아닌 금액을 인출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원사업자 부담도 조정된다. 지급보증금액이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풀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이나 소액 증액으로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잔여대금 1000만원 이하·잔여 기간 30일 이내 등)에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규제 부담도 합리화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완성해 120만 중소기업이 연간 454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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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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