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업계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을 승인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집행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의 자율 준수 체계를 병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규약에는 법률이 규정한 금지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담기',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추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협회 임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해 정기 점검과 개선 권고, 실태 공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28개사가 참여했으며 협회는 참여사 확대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점검·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부여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감소하고 신뢰 가능한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규약의 이행성과 시장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