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증 전국 단위로 통합…초기 중소기업 상표심사 '패스트트랙'

택시 자격증 전국 단위로 통합…초기 중소기업 상표심사 '패스트트랙'

세종=정현수 기자
2025.12.01 16:30
(서울=뉴스1)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청사사진기자단

지역별로 발급받았던 택시 자격증이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는 초기 창업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규제신문고,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17건의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택시 자격증은 전국적으로 통합된다. 지금은 택시 운전자가 광역 단위 사업구역을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별로 추가 택시 자격증을 받아야 했다. 특히 새로운 지역의 '지리 숙지' 수준 등 시험을 통과해야만 택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는 초기 창업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일반 상표 등록심사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표 관련 분쟁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면 2개월이 걸리는 우선심사 대상이다. 우선심사 대상에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 추가됐다.

한옥과 고택 등 준공 후 30년 초과한 건축물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했던 규제도 바꿨다. 지난 10월 관련 지침 개정으로 30년 건축연한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한옥과 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군사 접경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는 군사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은 군사분계선 25km 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려면 본인이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옥상진지와 군출입 계단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추가되는 군사시설을 허가받은 면적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전통시장 점포로 한정돼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한다. 등록된 차고지에만 밤샘주차가 가능한 노선·시외·전세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은 운행 종료 후 인근에 허가된 일반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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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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