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조항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과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쓰레기 대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서울·경기·인천)는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직매립이 가능한 예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우려로 기후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 등이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대부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에 비해 처리단가가 높다. 게다가 서울에는 민간 소각장마저 없어 다른 지역의 소각장으로 폐기물을 운송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연말까지 민간 소각장과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하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직매립 금지가 가능한 곳은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민간 소각장 계약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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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용량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의 계약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에도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등으로 쓰레기 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4자 협의체는 예외조치 마련에도 생활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대상과 목표 등을 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