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도개선안 발표
'300억 이상'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헐값매각 차단
공공기관 지분 팔 때도 소관 상임위 동의 절차 거쳐야
정부 자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 자산의 헐값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자산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산까지 포함한다.
이번 방안은 정부 자산의 헐값매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매각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은 정비한다.

정부 자산의 매각 관리체계 역시 개편절차를 밟는다. 각 부처와 기관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과 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지금은 각 부처와 기관 자체적으로 매각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한다.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제도를 고친다.
예외는 인정한다.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운용 등 상시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야 할 때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소관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취지다.
정부 자산매각이 결정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공매포털인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사유 등을 알린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온비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기재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헐값매각 우려 등과 관련, 정부 자산매각 절차를 전면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과 맞물려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등 제도개선 사안 등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