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더 빨리"...114만 가구에 '평균 48만원' 오늘부터 풀린다

"하루라도 더 빨리"...114만 가구에 '평균 48만원' 오늘부터 풀린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5.12.18 14:29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총 5532억원이다.

국세청은 18일 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 보다 앞당겨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5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026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532억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당받을 수 있다.

만약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6년 3월1일~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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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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