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청외대는 "사비로 부담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민위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