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모바일 로또 판매를 개시한다. 평일(월~금요일)에 1인당 회차별 최대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동행복권이 판매중인 복권은 온라인 1종(로또), 인쇄복권 3종, 인쇄·전자결합복권 1종(연금), 전자복권 7종 등 총 12종이다. 이중 로또는 2018년 12월부터 인터넷(PC)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에 더해 모바일 판매까지 개시하는 것이다.
평일(월~금요일)에만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를 적용한다.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은 주말(토요일 전체 매출의 40%)을 제외했다. 판매액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PC와 모바일 합산)로 제한한다. 2024년 기준 로또 판매액은 5조9562억원으로 약 3000억원(5%) 규모다.

모바일 구매는 반드시 예치금 충전이 필요하다. 다른 오프라인·PC 구매와 동일하게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3등, 4등 및 5등 비과세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 초과 당첨금(2등 및 3등 과세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하고, 1등 당첨금은 본점에서만 지급한다.
복권위 관계자는 "판매액이 5%를 넘는 순간 자동적으로 판매가 중단되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모바일 판매 시행으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권위는 이날 오전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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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배분제도는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인 10개 기관에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되면서 이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복권위는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복권위 관계자는 "성과평과에 따라 가감조정제(±20%)를 시행해 배분하는데 잔여재원이 남더라도 35%를 맞추기 위해 기존 배분기관에 또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남는 배분기금은 다시 법정 기금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공익 사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성과평과로 조정되는 배분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