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사업자 단체행동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추진

공정위, 중소사업자 단체행동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추진

세종=박광범 기자
2026.02.09 15:30

근로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 담합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소사업자들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담합으로 보지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과제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선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제화'를 제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우려를 불식시키겠단 취지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납품대금을 제값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적용예외 인정 방식 △적용 예외 범위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가 상승과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TF는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 통제방안도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사업자간 담합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으로 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단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물가 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및 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의 담합에 대해선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단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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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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