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업체와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가 경쟁입찰로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지연 교부 행위 △지연 이자 등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서면 지연 교부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선 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