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말 지급…"주 3일만 살아도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말 지급…"주 3일만 살아도 15만원"

세종=이수현 기자
2026.02.10 16:17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9.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9.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다만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주유소·편의점 사용액은 월 5만원으로 제한된다. 타지역 근무자 등 거주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주 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10개 군으로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이다.

타지역 근무자 등 '주3일 거주' 충족시 지급…신규 전입시 실거주 확인

선정된 10개 군 중 9곳은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전남 곡성군 1곳만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월 15만원을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요건은 해당 지역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이후에는 매달 읍·면이 자격을 확인해 읍·면위원회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거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를 때만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컨대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연속 3일일 필요는 없으며, 금요일 퇴근 후 주말 동안 체류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주 3일 이상' 실거주 기준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체류 일수 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별 판단 편차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도3촌' 등 귀농·귀촌 생활 패턴을 반영해 3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마을 단위별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돼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지급 시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거주 여부는 서면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읍·면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편의점·주유소 월 5만원 한도 내 사용…부정수급시 재신청 제한

사용처에도 제한을 둔다. 월 15만원은 5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사용처와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 나뉘어 차감된다.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생활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핵심은 읍 중심 상권으로의 소비 쏠림을 막기 위한 한도 설정이다.

먼저 읍 지역 주민은 읍 내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은 월 5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읍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출 30억원 초과 기준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안군 등 도서지역처럼 읍 내 대체 마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 사용이 허용된다.

읍과 동일 생활권으로 분류된 면 주민은 읍 상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월 5만원 한도에 묶인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대 업종을 포함한 읍 내 모든 가맹점 이용액이 해당 한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읍 소재 식당이나 빵집 이용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모두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주유소·편의점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 역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읍과 별개 생활권으로 분류된 면 주민은 원칙적으로 읍 상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대 업종에 한해 읍에서도 월 15만원 한도 내 전액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주유소·편의점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월 5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이다. 기한 내 미사용분은 이월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하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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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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