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린다. 새로 일자리를 만든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1년이 적용되며 기존에 지정된 지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 필요성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지원도 강화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적용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선제대응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신설·증설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월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1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은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649만5000원)을 적용한다. 최대 3년 거치 후 균등상환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집중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하게 고용이 감소한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하지만 엄격한 지정요건과 사후적 조치 등으로 고용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선제대응지역 도입 이후 지난해 8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과 금호타이어 등 지역 기업의 경영난으로 고용위기가 발생했다.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한 여수시 역시 산업침체의 영향의 영향으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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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두 지역은 오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고융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의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서 두 지역의 지정 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포항, 서산, 울산 등 다른 지정 지역도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고용 상황을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