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납부 유예 10만개로 전년比 5배 확대…3조원 유동성 지원

국세청, 법인 납부 유예 10만개로 전년比 5배 확대…3조원 유동성 지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6.02.23 12:00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23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법인세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국세청 제공.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23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법인세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기업 등 10만곳에 법인세 납부를 유예한다. 전년 2만1000개 대비 올해에는 5배 늘어난 10만개 기업에 납부 연장 혜택을 준다. 다만 대상이 아닌 12월말 결산법인 118만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해 3조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분납 가능)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나아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추가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도 챙겨봐야 한다.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됐다.

이 밖에 국세청은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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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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