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위의 첫 쿠팡 사건 제재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다.
이후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했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매출총이익률) 목표도 스스로 정했다. 이후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납품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또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 50만8752건의 직매입 거래에 따른 상품 대금 약 2809억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 약 8억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중 2970개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 체험에는 참여하지 않아 2만4986개의 미소진 상품이 발생했다. 하지만 쿠팡은 약 5억3700만원 상당의 해당 상품비용을 납품업자에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지연이자 미지급액과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비용을 해당 납품업자에 바로 지급·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독자들의 PICK!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