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 반출 '원천봉쇄' 공조 나선다

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 반출 '원천봉쇄' 공조 나선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2.27 10:23
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간담회 개최 후 기념사진=국세청 제공.
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간담회 개최 후 기념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다.

태국과의 경제교류가 많은 만큼 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징수공조는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해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이다.

또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임 청장은 최근 양국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승인(APA)의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이다.

아울러 임 청장은 태국 국세청에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신고하게 된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변경한 기준에 맞춰 태국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당초 우리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때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예전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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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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