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팔려고 '게임 종료' 속여…공정위, 웹젠에 과태료 500만원

아이템 팔려고 '게임 종료' 속여…공정위, 웹젠에 과태료 500만원

세종=김온유 기자
2026.03.05 12:0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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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게임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를 위반한 웹젠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2024년 7월11일(이하 연도 동일)부터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같은달 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고 이용자들은 7월26일쯤부터 웹젠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웹젠이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신규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돼서다.

그러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8월1일 신규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같은 행위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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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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