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사의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일명 '횡재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와 관련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부 차원에서 횡재세 논의는 없다고 하면서도 "정유사들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이익이 있을 경우 공동체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내 정유 4사가 거둔 초과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8조원 이상이었다"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데 정유사들은 중간에서 많이 해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횡재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업체들이 초과이익을 가져갈 필요를 없애 줘야 횡재세 도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에 관해 장 의원이 언제쯤 작동될지 질의하자 김 장관은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