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세금 도둑질' 걸리면 8배 제재금…신고하면 환수액 30% 포상

'간 큰 세금 도둑질' 걸리면 8배 제재금…신고하면 환수액 30% 포상

세종=정현수 기자
2026.03.10 16:00

보조금 관리시스템 재설계…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 강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사진제공=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사진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올린다. '세금 도둑질'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을 '간 큰 세금 도둑질'로 표현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인다.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로 높인다.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은 점검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는 등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와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은 법령에 명시한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지금은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부정수급 여부·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앞으로는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가족 간 거래 △인건비 중복 수급 △계약절차 부적정 등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거래처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보조사업자를 모집해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을 대행하면서 비용 대부분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적발된 금액만 50억7700만원에 이른다. 실제로는 중국산 저가 장비를 설치하고 국산 장비를 설치했다고 거짓 보고한 사례,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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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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