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원 수족관 관리 깐깐해진다…해양동물 복지 개선

앞으로 동물원 수족관 관리 깐깐해진다…해양동물 복지 개선

세종=오세중 기자
2026.03.16 17:15
 대형 수족관에 농어들이 가득하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대형 수족관에 농어들이 가득하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보유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지난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에서는 시설과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지만 허가제에서는 수족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육환경, 질병·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수족관 운영이 가능해진다.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침을 개선한다.

또 전문 검사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위해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종(種)별 특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성장기, 번식기, 노령기 등)와 개체 상태(치료 중, 방류예정 등)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최근 향상된 동물복지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아울러 수족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사례를 심층 분석해 발생 원인과 상황별로 필요한 예방조치를 담도록 질병·안전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수족관 종사자의 법정교육 프로그램도 직무별(사육, 수의 등) 또는 단계별(공통-기초-심화)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족관(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 보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동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라 기관별·개인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족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지방정부·수족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족관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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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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