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고장난 충전시설을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정보의 전산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충전시설의 설치·이용정보를 전산망에 의무 등록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위반시 과태료 기준과 구체적인 관리기준 등이 담긴다.
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할 의무가 생긴다.
기후부는 고장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즉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기간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상태, 충전요금, 고장유무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국의 충전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산망 등록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전담기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전담기구는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환경공단 등이 전담기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개선을 위한 규정도 추가된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외부 표시판을 설치해 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시중 주유소처럼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 동안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면서 충전시설 인프라도 확충됐지만 빈번한 고장과 관리소홀 등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충전시설이 전자기기이다 보니 외부 환경변화나 충격에 취약하고 대개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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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전력 운영 충전시설 고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내 충전기 고장률은 65.4%, 실외 충전기 고장률은 127.4%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충전기 1기당 LCD보드 고장, 차단기 고장, 메인보드 고장 등이 발생한 비율이다. 운영기간 중 수시로 잔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기후부는 2024년 기준 수도권과 제주의 급속충전기 고장률은 1.5%(특정 시점 동시 발생 기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사전·사후적 관리를 강화해 충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충전시설 사용자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