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임의로 깎고 부당특약까지 설정 '수근종합건설' 공정위 제재

하도급대금 임의로 깎고 부당특약까지 설정 '수근종합건설'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20 12: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깎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4건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함에도 그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조건을 특약에 설정했다.

여기에 경쟁입찰에 의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미지급 어음할인료에 대한 별도의 지급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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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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