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생산하면 설비투자 지원…'저탄소철강특구' 지정도

저탄소철강 생산하면 설비투자 지원…'저탄소철강특구' 지정도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6.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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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2026.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2026.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저탄소철강으로 인증받아 생산하는 업체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철상 생산에 경쟁력 있는 지역은 특구로 지정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는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이 제시됐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저탄소철강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고용창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저탄소철강의 생산량·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저탄소철강 특구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등에 따라 지정 가능하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한다. 전문기업의 지정을 통해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을 개선하고 수급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철강산업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각종 정책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부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산업계,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등에서 참여한다.

철강산업법과 시행령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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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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