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지속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고객이 코너를 지나고 있다. 2026.03.1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0915055985092_1.jpg)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반발한 대한산란계협회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계란값을 둘러싼 정부와 협회의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협회 설립허가 취소 절차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9일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공정위 제재 관련 최종 의결서가 이달 중순~하순 송달되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상 최종 의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협회는 공정위 판단에 명백한 이견이 큰 만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참고정보 제공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이 계란 산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유통 과정의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반면 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이 가격 고시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수급 불안, 생산비 상승 등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경두 대한산란계협회 전무는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며 "협회가 시장 가격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계란 가격과 생산원가 간 차이를 담합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계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세척·포장 비용 등을 제외한 사육원가만을 기준으로 고시가격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계란이 선별·세척·포장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만큼 이 비용을 반영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가격 차이는 크게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가 통보되면 협회 설립허가 취소 절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행위가 민법상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종 의결서가 이달 중순에서 하순 사이 송달될 경우 농식품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문 대상자에게는 통상 10일 안팎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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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우선 청문 절차에 대응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계란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특란 30구) 한 판 소비자가격은 7590원으로 전년(7034원) 대비 7.9% 상승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평균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구)은 2050원으로 전망된다. 전년(1922원)보다 6.7% 오른 가격이다. 지난달 평균 산지가격 역시 1978원으로 전년(1834원)보다 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으로 상반기 계란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다만 1~4월 입식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해당 물량이 생산에 투입되는 7월 이후에는 수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