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개혁방안
행정기관, 내년부터 '세종행'
올 4분기 추가대상 최종 확정
발전 5사·항만公 4개 통합도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통폐합 검토를 지시한 공공기관은 발전 5개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109곳을 줄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대상 기관으론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청사를 신축한 후 이전한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국회 분원개원 등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대상으로 거론된 금융위원회는 명시적인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4분기에 이전대상을 확정해 고시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한다. 공공기관 이전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집적배치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폐합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따라서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재편한다. 석탄공사는 적당한 시점에 청산한다. 공항공사는 통합여부를 재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