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에 서명 등이 누락된 단가합의서를 발급한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17일부터 2024년 6월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구체적으로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기도 했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 단가합의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