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지자체 경쟁제한·소비자 권익 저해 규제 233건 개선

공정위, 작년 지자체 경쟁제한·소비자 권익 저해 규제 233건 개선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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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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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중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과제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진입제한 규제가 개선됐다.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과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도 손봤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 거주하도록 제한한 사례가 존재했다. 해당 조례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상품의 품질, 가격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소비자 권칙 저해 규제의 경우 지자체의 청소년 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시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관련 내용을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권익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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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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