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임박…"반도체·차 영향 제한적, 배터리·기계는 부담"

트럼프 새 관세 임박…"반도체·차 영향 제한적, 배터리·기계는 부담"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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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7.01.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수출산업에도 업종별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기존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관세효과가 유지되는 반면 배터리, 기계, 화학 등 업종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

20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글로벌 관세 10%의 법적 효력이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글로벌 관세 10%는 무역법 122조에 의한 임시조치로 즉각 발동이 가능하지만 기간은 150일로 제한돼 있다.

앞서 지난 2월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0%를 즉각 발효했다. 상호관세의 대체수단으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가 검토됐지만 이는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부과는 불가능했다.

미국 정부는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유지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 관세 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강제노동 수입금지제도 미비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46개 경제권과 함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가 제안됐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 등으로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서 12.5% 관세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등 미국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의 시행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2.5% 관세가 적용될 경우 10%였던 기존 상호관세보다 세율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은 301조에 의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자동차·철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별도 품목관세가 적용 중이고 반도체는 기존 한미 관세협약에 따라 무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상호관세가 적용되던 일부 품목은 12.5%로 관세율이 인상될 여지가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배터리, 전기장비, 일반기계, 산업장비,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화학, 섬유·의류 등이다.

신윤정 SK증권 연구원은 "7월의 관세 이벤트는 기존 고관세 체제를 법적 근거가더 명확한 수단으로 유지·안정화하는 움직임에 가깝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총량보다 산업별 차별화가 중요하며, 반도체 직접 충격은 제한적이나 비반도체 제조업 품목의 마진 압박은 구체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부담과 중동전쟁 위기 등을 감안하면 추가 관세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지금처럼 물가와 금리 부담이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301조 외의 추가 품목관세 부과를 서두를 유인은 작다"며 "리스크가 산적한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갈등과 추가 관세 부과를 동시에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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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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