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종전 3%서 대폭 상향

앞으로 개인정보를 반복유출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유출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3%에서 대폭 상향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발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된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중복 1회 발생시 15%, 2회 이상 30%로 높인 가중비율은 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로 상향했다. 또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하지 않고 경고 등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최대 30%를 가중키로 했다.
과징금과 더불어 감경률도 높였다. 예방을 강화한 경우 부과 기준액의 최대 40%를 감경(고의·중과실 제외)한다. △예산·인력·설비·장치 등 투자규모·비율과 지속성·증가 정도 △CEO(최고경영자)·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전문인력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준 △법상 의무사항 외 추가적인 노력 등도 과징금을 줄이는 요소다.
다만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기업의 침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인증보유시 감경비율을 최대 50%에서 30%로 낮췄다. 자율규약 시행시 최대 40%, 보호수준 평가를 통해 최대 30% 감경하던 것도 각각 20%, 15%로 낮췄다.
개정법엔 사업주·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CPO의 직무에 전문인력 관리·예산확보, 이사회 보고의무를 추가해 권한도 키웠다.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보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긴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신설하고 유출신고와 통지대상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