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난립 등 부작용 및 대안도 열린마음으로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점주단체 등록제'의 가입자 수 30명 하한 기준과 관련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에 따른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 측 우려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9일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가맹점주 측 및 가맹본부 측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월31일 시행 예정인 가맹점주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 차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가맹본부가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로 설정했다. 다만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모이더라도 가입자 수 30명 하한 기준을 둬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였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들과 간담회에서 "단체 등록의 하한을 설정해 소속 점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소규모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되, 대규모본부에는 규모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고자 했다"며 "다만 의도와 달리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 측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 비율 요건 최소화(10%)에 따른 단체 난립과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 측과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부작용 및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