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철골 현장 안전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지붕·철골 현장 안전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조규희 기자
2026.10.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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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의 안전시설 구입·설치 지원 품목이 적용된 사례.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시설 구입·설치 지원 품목이 적용된 사례.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현장의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정부 지원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필요 품목의 구입·설치가 가능하다. 가을철을 맞아 공장, 축사 등의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공사가 증가함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 차원에서 기업의 적극적 제도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연말까지 추락 위험이 높은 소규모 지붕·철골 사업장에 대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순찰' 및 '패트롤 점검'을 중점 실시 예정이며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을 적극 연계해 추락 예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가을철을 맞아 공장, 축사 등의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를 전파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우선 50억원 미만 소규모 지붕·철골 현장과 기존 공장·축사·창고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지붕 소유·임차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작업 특성과 위험 요인에 따라 필수 안전시설 구입과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철골 구조물 조립 공사 등 높은 곳에서 작업 시 필수적인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공사 등 지붕 상부 작업에서 근로자가 밟을 경우 파손이 쉬워 추락 위험 높은 채광창 등 지붕 마감재 위 작업 시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채광창 안전덮개' 등도 지원한다. 사전에 설치해 향후 지붕 위 보수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도 지원 대상이다.

공단은 사업주가 지원사업을 신청한 뒤 공단에서 보조금 대상자로 결정하기까지 오랜 대기시간이 소요되던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장 점검 후 '신속지원 신청 확인서'를 통한 안전시설의 즉시 설치를 지원 하는 '신속지원(Quick Pass)'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공단에서 지킴이나 패트롤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면 사업주는 공단의 사전 검토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필요한 지원품목을 먼저 구입·설치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로 공사기간이 짧은 소규모 현장에 추락 예방시설이 가장 빠르게 설치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속지원 신청 확인서를 받은 사업주는 '산업안전포털 ' 메뉴를 통해 신속지원 확인서를 포함한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는 전국 31개의 공단 일선기관 방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시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점검 전 언제든지 안전시설 구입·설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가을·겨울철은 무리한 공사 기한 단축 등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라며 "정부의 간소화된 신속지원 절차를 적극 활용해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안전시설을 갖추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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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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