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증 요건을 완화한다. 시장변화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규율 문턱을 낮춘다. 그동안 '현저한 가격 상승'을 입증해야 해 처벌이 어려웠던 요건을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했다. 규제 범위도 기존 시행령상 '부당한 가격 변경'에서 '부당한 결정 및 유지' 행위까지 넓혀 독과점 기업의 꼼수 인상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한다. 그간 하위 규정인 고시에 명시된 위반 유형(거래거절·타당성없는 조건제시·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이 상위 규정인 시행령보다 실제 제재 실적이 4배나 많은데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법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집행 실적이 많은 주요 고시 규정 유형은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실적이 거의 없는 시행령 규정 유형(필수인력 채용)은 고시로 하향해 집행 현실에 맞게 유형을 정비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통 제조업 기반의 시행령이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 행위' 조항을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서는 금지하나 시장지위남용행위 시행령에는 별도 조항이 없는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성 또는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와 독과점 사업자 자신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신설할 예정이다.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행위'도 금지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이 부재하는 입법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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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와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소비자 착취행위를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