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꼬꼬면' 상품화 앞두고 권리 뺏길 위험

이경규 '꼬꼬면' 상품화 앞두고 권리 뺏길 위험

정지은 인턴기자
2011.03.29 14:39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일반 시청자가 이경규의 '꼬꼬면'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일반 시청자가 이경규의 '꼬꼬면'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개그맨 이경규(50)의 '꼬꼬면'이 국내 유명 라면 업체와 정식 상품화 출시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일반 시청자가 이미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경규는 20일과 27일 방송된 KBS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의 '라면 콘테스트'에서 닭육수를 이용한 독특한 조리 방법으로 꼬꼬면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꼬꼬면은 심사위원들에게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뤘다"는 극찬을 받으며, 국내 유명 라면업체와 상품화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꼬꼬면이 방송된 다음 날인 21일 서울 노원구를 주소지로 둔 김모씨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한 네티즌이 특허청에서 꼬꼬면 상품등록 정보를 검색해보니, 누군가 방송 직후 라면류의 상품으로 꼬꼬면을 등록했던 것.

실제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서 꼬꼬면을 검색하면 21일 김씨가 등록한 상표등록출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상표등록출원서는 '수리'된 상태로, 아직 상품에 대한 권한이 생긴 것은 아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등록출원서 수리된 다음, 특허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확인 통보를 받아야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등록 접수날짜가 방송 다음 날인 것을 보면, 꼬꼬면이 화제가 되자 금전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품등록출원서를 낸 것 같다"며 "이러다 이경규가 꼬꼬면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도 아직 상품등록출원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니, 하루 빨리 이경규가 꼬꼬면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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