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언제 때렸냐",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전 12시 38분쯤 광양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우산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기사가 "차가 서 있는데 와서 받냐"고 따지자, A씨는 "말 X같이 한다"며 폭행을 시작했다. 운전석 문을 젖혀 발로 택시 기사를 가격한 그는 급기야 우산으로 택시기사 얼굴 등을 마구 찔렀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택시기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택시기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사정했지만, 폭행은 15분간 이어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이 "상황을 설명해달라", "왜 때리셨냐"고 묻자, A씨는 "제가 언제 때렸냐",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했다. A씨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됐고, 피해자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기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다. 피해자 가족은 최근 의사로부터 '뇌 손상이 심해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손과 다리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아들은 '사건반장'에 "아버지가 택시 운전만 30년 하셨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사시는 데 큰 문제는 없어 택시 운전을 그만하라고 했는데, 손자들과 자식들한테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다며 계속 운전을 하셨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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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귀가 조처 30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냐'는 질문에 "뭘 어쩌라고", "기억 안 나"라며 욕을 했다. 또 비웃음을 짓고 기자 부모를 거론하며 욕설까지 했다.
사건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상황을 볼 때 경찰력을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며 "사건이 중하고, 중한 사태를 야기할 정도 사람이라면 신병확보를 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일이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정해진 규정을 따른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당시 상황과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장 대응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