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마야(39·김영숙)가 강제경매에 넘어갈 뻔 했던 개인 소유 빌딩을 지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최근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경매 대상은 건물 연면적 48.6평(160.66㎡), 토지 총면적 58평(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 원이었다.
이 빌딩은 지난 5월 28일 채권자 A씨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마야는 전 건물주 B씨가 A씨와 해결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법원도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야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타뉴스에 "강제경매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해 금전채권을 충당시키기 위한 절차로, 법원에 접수되면 판결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이를 팔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임의경매와는 차이가 있다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한편 마야는 2003년 '진달래꽃'으로 데뷔해 '쿨하게' '나를 외치다'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보디가드'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 '민들레 가족', '가문의 영광' 등에 출연했다.